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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도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행위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입니다.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며,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재산 상태, 자금 사용처)가 결정적입니다.
Q2. 기망행위는 적극적 거짓말만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상 기망에는 적극적 거짓말(작위)뿐 아니라, 거래상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묵시적 기망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대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도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3. 나중에 피해 금액을 모두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점에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후의 변제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소급하여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변제와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으로서 형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더해지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범죄 성립과 양형은 구분됩니다.
Q4. 사기죄 성립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성립요건 전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가 선고됩니다. 특히 편취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직접 증거가 드물어 행위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되므로, 고소인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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